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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2025년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4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포천시는 모범 청소년 29명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18명에게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교육장 표창을 수여했다. 

총 47명의 표창 수상 대상자는 관내 중, 고등학교장, 청소년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청소년은 포천의 미래이며, 오늘 수상자분들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며, “포천시는 지난해 청소년재단을 출범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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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