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에 위치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견본주택 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하게 게시된 옥외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신속한 지도와 강력한 단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견본주택 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허가 미이행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엄정한 단속을 통해 도시 환경을 회복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견본주택에 대한 법적 규제 준수와 함께, 시민들이 쾌적한 거리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처벌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사안은 단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시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 "용인시는 조속한 대책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