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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꽃 피는 남해 ‘고향 사랑 향우사랑’ 따뜻한 넘쳐

남해군, 효도향우 표창패 수여
구덕순 전 재경향우회장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남해군은 지난 18일 남해 충렬사 광장에서 열린 ‘꽃 피는 남해’ 개막식에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향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향우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상호 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기 위해 그동안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향우를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고향 남해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인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구덕순 전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이 3년 연속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남해군에 기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구덕순 회장은 “향우와 군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향에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효도향우 표창패를 수상한 이동면 석평마을 이정선 향우는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은 자식된 마땅한 도리인데, 남해군에서 세심하게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효도향우 표창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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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