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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선 속초시장, 울주군 찾아 의연금 전달…“아픔 함께 나누겠다”

속초·고성 산불비대위 기탁 2,500여만 원 포함 3,500여만 원 전달

이병선 속초시장은 4월 2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방문하여 의연금을 전달했다.

이번 의연금은 속초·고성 산불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탁한 2,500여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모금한 1,000만 원을 합해 총 3,500여만 원 규모다.

속초시는 매년 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9년 산불 당시 큰 피해를 겪었다. 이번 의연금은 당시 산불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속초·고성 산불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울주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전달한 성금이 포함되어 더욱 큰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시도 지난 속초·고성 산불 당시 큰 피해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위로와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다”며, “누구보다도 산불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잘 알고 있는 속초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울주군의 아픔이 결코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피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지원이 단순한 물질적 기탁에 그치지 않고, 재난 대응에 있어 지역 간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속초시는 앞으로도 울주군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일상 회복을 응원하고, 산불 예방과 복구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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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