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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 대학생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학생 대상 환경오염물질 측정 분석 실무교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도내 대학생 대상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실무 교육은 실제적인 환경시료 분석기술을 전수해 도내 대학생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교육이다. 지난 2013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매년 2회씩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는 수질 및 대기분야 환경기초실험실습과정, 유해물질분석 과정 등 3개 분야에 도내 대학생 각 6명씩 18명이 참여한다. 

연구원이 그동안 수료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만족도는 100%,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6%를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향후 취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인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야 측정․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도내 대학생들에게 환경분야 측정․분석 실무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연구 활동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계획

교육 기간 : 하계방학, 동계방학기간 중 2주간

교육 프로그램 : 3개 과정(동계)

-환경 기초실험 과정(수질반, 대기반) : ‘16. 01. 18.∼22(5일간)

-유해물질 분석과정 : ‘16. 01. 11. ~ 15(5일간)

교육 장소 
    
 - 이론교육 : 연구원 4층 대회의실 각 연구실
     
- 실  습   : 해당팀 연구실

교육 대상
    
- 자 격 : 도내 환경관련학과 대학교(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육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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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