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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 단속 실시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금지 등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이하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하여 시행함에 따라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피크타임시간(오후 2시~오후 5시)에 14개 구청(기장군, 강서구 제외)과 함께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주 들어 예비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상기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26℃ 이상, 공공기관 28℃ 이상)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4차 이상-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8월 2주째부터 하계휴가 종료, 폭염지속 등으로 냉방수요가 증가하고 일부 발전기 가동 지연 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전력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절전운동을 실천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지속으로 에너지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가정과 민간기업 등이 모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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