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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스템 구축 추진

내년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 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영 아이디어(young idea)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정한 5개 정책 가운데 하나로, 도정 발전을 위해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 한 첫 사례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스템’은 그동안 우편으로 받던 각종 지방세 고지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지서 미송달,  개인정보 유출 등 우편 고지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보다 과세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을 수 있고 문의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연간 지방세 종이고지서 발송 비용 166억 원(경기도 및 31시개군, 연 3,700만 건)도 절감할 수 있다. 

도는 국민의 84.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60대 인터넷 이용자의 72.3%가 스마트폰 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스마트 지방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통계=미래부). 

도는 오는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중앙정부 및 시군 협의를 거쳐 7월께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운영 후에는 내년 자동차세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젊은 경기도 공직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스마트 고지서는 경기도 세정 혁신이며 더 나아가 도정의 플랫폼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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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