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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겨울철 대비 도로 및 공사장 안전 확보

- 경남도 자연재난과장 21일 오후 겨울철 대비 현장점검 실시
- 진주시 도로제설 자재창고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방문
-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불편 최소화 지시


경상남도는 21일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현황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점검을 위해 진주시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방문한 진주시 도로관리 자재창고는 916㎡의 건축면적이며, 2023년 10월에 준공되었다. 현재 22대의 살포기와 282톤의 염화칼슘, 2만 1,300매의 모래주머니, 65개의 제설삽, 70개의 빗자루, 75개의 넉가래를 비축하고 있다.

경남은 겨울철 적설과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의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 6월 착공한 진주시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중촌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중촌지구는 미정비된 제방과 교량의 시설 능력이 부족하여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2020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45세대 135명의 인명과 45동의 건물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오종수 경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기상상황 모니터링과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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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