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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내 해수욕장 이용객 크게 늘어

월 말까지 983만 명 방문…올여름 2000만 명 넘어설 듯

2016년 08월 05일 올해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도내 33개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98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04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 1450만 명을 넘어 집계 사상 최초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올해 6월부터 무더위가 지속된 데다 보령머드축제와 여름문화축제 등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별 이용객 현황을 보면 ▲보령시 824만 명(전년도 447만) ▲서천군 122만 명(전년도 65만 명) ▲태안군 31만 명(전년도 29만 명) ▲당진시 5만 명 순이다. 

이 가운데서도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이용객이 784만 명으로, 올해 단일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남은 기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1일 651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낙춘 도 해양정책과장은 “도내 서해안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크게 증가한 것은 충남도가 해양레저와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남은 기간 이용객의 안전과 해수욕장의 청결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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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