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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원주민 세 부담 완화 위해 건의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써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른 거센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하여,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평2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약 292만 제곱미터(약 88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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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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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