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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위한 정부3.0 종합 컨설팅 첫 시행”

천안·안산도매시장과 함께 지방도매시장별 맞춤 전략 발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8월부터 천안도매시장과 안산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올해 첫 도입된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왔으며, 이번에는 지방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부3.0맞춤형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도매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최초로 설립한 사이버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도매시장의 분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하였다.
안산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의 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도록 만들고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컨설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aT 김동열 유통이사는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상공인의 효과적인 재료 수급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부3.0 맞춤 컨설팅에 처음 참여한 천안과 안산도매시장이 실질적인 시장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효과가 타 지방도매시장까지 파급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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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