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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 생산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여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가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등록제는 지난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들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16.8.3.기준) 축산물 해외작업장을 포함하여 총 34,74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요 수출 국가별 등록현황(개소수) : 중국(6,488), 미국(2,726), 일본(1,796), 프랑스(1,018), 베트남(1,120), 태국(699), 호주(366), 브라질(199)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 영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http://impfood.mfds.go.kr)을 이용한다.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 및 소재지 ▲생산품목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또한, ‘영업등록제’는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해 온라인(http://www.foodsafetykorea. go.kr/minwon/main.do)으로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하여 영업등록을 하여야만 해당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16.8.3.기준)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은 600개소,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은 273개소,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563개소가 영업등록 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수입·판매 영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량 수입식품의  유통· 판매 근절에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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