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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 생산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여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가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등록제는 지난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들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16.8.3.기준) 축산물 해외작업장을 포함하여 총 34,74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요 수출 국가별 등록현황(개소수) : 중국(6,488), 미국(2,726), 일본(1,796), 프랑스(1,018), 베트남(1,120), 태국(699), 호주(366), 브라질(199)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 영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http://impfood.mfds.go.kr)을 이용한다.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 및 소재지 ▲생산품목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또한, ‘영업등록제’는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해 온라인(http://www.foodsafetykorea. go.kr/minwon/main.do)으로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하여 영업등록을 하여야만 해당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16.8.3.기준)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은 600개소,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은 273개소,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563개소가 영업등록 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수입·판매 영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량 수입식품의  유통· 판매 근절에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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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