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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휴가철 사방댐 긴급점검 실시

- 산림재해예방 시설인 사방댐에서 물놀이 등 이용금지 당부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휴가철 산림휴양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2일 국립자연휴양림내 사방댐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무더위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립자연휴양림내 시설한 사방시설 중 수심이 깊어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사방댐에 대한 안전펜스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554개소 내 시설된 사방댐은 230개소로, 앞으로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시설된 재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진선필)은 “무더위와 휴가철이 집중되는 7∼8월에 수심(水深)이 깊은 사방댐에서 물놀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수영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림재해 발생신고 전화 : 041-850-4028~30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 0340~3)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 7030~3) -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 0320~2) - 제천, 단양지역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 5020~5) -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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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