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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관광·휴양시설 외국인투자 공급망 확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고 밝혔다.
이번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관할기관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하여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 공고 및 시군의회 승인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행정심사(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금년 내에 신청지역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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