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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30 중장기 발전전략 모색

23일,‘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발전 전략’토론회 개
‘미래신산업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주제 발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3일 오후 3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발전 전략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전문가 논의를 통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2030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포럼)는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혁신지원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신산업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략(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혁신성장 기업지원 운영 방안(남병석 울산경자청 기획행정부장) ▲해오름동맹 상생발전 전략(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으로 구성됐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울산경자청의 핵심전략산업인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 육성 전략과 인사·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확장의 필요성과 제2차 추가지정 방향을 제시한다.
  남병석 울산경자청 기획행정부장은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 간 연계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울산-경주-포항 해오름동맹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상생연계 및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적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해오름동맹 상생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이번 토론회(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3차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울산경자청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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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