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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하절기 불법야영, 산림오염행위 등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관이 수려한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야영, 산림오염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31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 관내 미등록 야영장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산과 계곡에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을 지키기 위해선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과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산림 내에서의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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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