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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아름다운 교통문화 우리함께 만들어요!!

도로교통공단, 2016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실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2016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을 2016년 1월 11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하는 ‘2016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은 인쇄광고, 영상광고 부문이며, 만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바른 질서의식과 아름다운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공모전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교통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요」로, 교통에 참여하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감소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통약속을 지켜 안전한 선진교통국가를 지향해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밝고 긍정적인 작품과 교통약자(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배려, 난폭운전‧보복운전 근절 등 급증하는 교통 이슈에 대한 주제로 응모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마감은 2016년 3월 11일 소인까지만 접수되며, 시상금 총 2,600만 원으로 입상작품 수는 총 30개이다. 5월 중순경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와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koroad.or.kr)를 통해 입상자 발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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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