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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조사 역량강화 직원교육 실시

내실 있는 국유림(林)경영을 위한 전문역량 배양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 산림경영의 근간이 되는 산림조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과거 산림녹화와 보존에 중점을 둔 국유림경영에서 더 나아가 최근 산림의 생태적·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산림휴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이 숲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3일 간에 걸친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관리소장이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산림조사와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기초지식 및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림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등 현장업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숲이 지역사회의 일터·삶터·쉼터가 되는 내실 있는 국유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전문역량을 갖추고 산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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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