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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속초시는 최근 장사동과 청호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발기인 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와 PF 자금 조달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업자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적용받을 경우, 각종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비해 규제가 미흡하고 조합 운영과 재정 상황이 불투명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또한, 조합원 모집 부진과 국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많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사가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업을 무책임하게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후에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사업 지연·무산 등으로 조합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에 민간 임대주택(협동조합형) 관련 권고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조합원들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가입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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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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