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산림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것”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장성숲체원 방문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윤영균(58‧농학박사) 원장이 26일(화)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353번지 일원에 조성된 국립장성숲체원을 방문, 시설점검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립장성숲체원 대강당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사무동과 교육동, 숙소동 등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편백치유의 숲을 찾아가 안내센터와 치유숲길, 명상쉼터 등 관련 시설들의 안전사항을 점검했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은 숲에서 건강과 삶의 질을 배가시키는 국민이 많다”면서 “국립장성숲체원과 함께 국립산림치유원, 횡성‧칠곡숲체원 등 운영시설별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장성숲체험원은 산림의 치유효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353번지에 산림교육센터(부지면적 3,884㎡)와 서삼면 모암리 산98번지에 편백치유의 숲(373ha)으로 구성됐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