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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인헬기로 밤나무 항공방제

- 25~28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등 6곳서 시범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5일부터 28일까지 충남 부여군 은산면 등 6개지역(51ha)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밤나무 항공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인헬기는 방제 대상목의 10m 이내 높이에서 정확한 약제살포가  가능해 방제효과가 높다. 특히, 소규모로 분산된 밤나무 재배지 항공방제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해 기존 항공 방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밤나무 재배지의 경사도·진입로 등 현지 여건 분석을 통해 무인헬기 항공방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난이도별 소요비용 산출 등 경제성도 분석한다. 
임상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무인헬기 항공방제가 현장 적용 가능 할  경우 노령화로 인력난이 심한 임산물 재배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농경지·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 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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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