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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적재불량”

한국도로공사,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 실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시행 
적재불량차량의 영상이나 사진 확보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참여 가능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건에 대해 포상금 3만원 지급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하여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은 차량 번호의 인식이 가능한 적재불량차량이 담긴 영상이나사진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적재불량차량이 찍힌 해당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신고자에게 관련 동영상(또는 사진)을 받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강화된 벌점제도(1회 위반시 15점, 3회이상 시 면허정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할 경우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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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