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통합으로 기존규제 타파!

- 11개의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을 1개의 고시로 통합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목재 생산·유통업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11개 목재제품의 관련 규격·품질을 1개의 고시로 통합하였다고 밝혔다.
통합된 본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는 기존 11개 품목과 새로 고시된 3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4개 품목의 품질기준을 담고 있다. 

14개 목재제품 : (기존제품) 방부목,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추가제품)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이는 품목별 고시가 별도로 되어 내용을 한번에 찾기가 어렵던 종전의 품질기준을 통합한 것으로서 목재 취급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쉽게 알릴 수 있어 목재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통합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을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