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육문화예술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일본 히가시카와정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성료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도균)은 영월군과 일본 히가시카와정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사전활동을 마친 19명의 청소년이 지난 7일 일본 히가시카와정을 방문하여 관청에서 기쿠치 정장 및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가운데 환영인사를 받았으며, 히가시카와정에 대해 조사하며 궁금했던 점과 요청하고 싶은 점들을 직접 이야기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기다렸던 청소년 교류회에서 일본 현지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며 교류의 장을 펼쳤다.

 

한 참가청소년은 일본 청소년들과 사는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서로의 지역을 소개하며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 일본 청소년들이 영월을 방문한다면 영월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