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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체납액 징수율 8년 연속‘전국 1위’

징수율(36.4%) 전국 평균의 1.6배



대구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36.4%)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제2금융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을 통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 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와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명단공개(307인,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15인), 출국금지(32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3,794대), 공매(140인),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9,8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추진해, 그 결과 선순위 권리 말소 후 공매처분 하여 2억 3천만 원을 징수(5천만 원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실적(2006년 16위, 2011년 9위)의 개선은 새로운 징수기법 등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올해도 상반기에 시, 구·군 체납징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정리 워크숍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나섰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 추진한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체납자의 회원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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