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육문화예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함께하는, 제천 원도심상권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 OST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함께하는 제천 원도심상권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에서 OST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전했다.

 

제천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 주관하는 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는 96()부터 8()까지 제천 원도심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되며, OST 경연대회는 이 축제의 첫날인 6일 예선전을 진행하고 7일 본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시상금은 총 180만원으로, 본선에 올라온 팀 중 3개의 팀에게 1등 상금 100만원, 2등 상금 50만원, 330만원이 제천화폐로 지급된다.

 

OST 곡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한 이번 경연대회의 사전접수 기간은 오는 830()까지이며, 구글폼(https://forms.gle/yC9iG2dS6 h51RWdG6), 이메일(econ0503@econplus.co.kr),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상권르네상스사업단(043641-4657)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