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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아리랑센터, ‘제3회 자음과 모음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오즈의 의류수거함> 뮤지컬 14일 공연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최종수)지난 4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힐링 뮤지컬 <오즈의 의류수거함> 공연을 다가오는 14일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선보인다.

 

네이버 4.9, 인터파크 10점이라는 이례적인 관람 평점을 기록한 뮤지컬 <오즈의 의류수거함>자음과모음 문학상을 수상한 유영민 작가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도로시와 195, 마녀와 마마 등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연대하며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힐링 뮤지컬 <오즈의 의류수거함>은 오는 814일 오후2, 오후 7시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총2회로 공연되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군민, 단체(10인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80% 할인 관람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연 및 단체 관람 문의 티켓링크 1588-789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033-560-3018)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은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보듬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는 아직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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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