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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주민 소득향상에 기여 및 정부3.0실현

- 송이•능이•잣등 90여마을에 약 3억 원 소득증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송이등 국유임산물 채취시기에 앞서 7월 20일∼21일 양일간 관내 5개 시․군(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의 국유림보호협약 체결90여 마을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채취시 준수사항과 금년도에 바뀌는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국유임산물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국유임산물보호협약 및 산림시책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와 허가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정부3.0시대를 맞아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약 3억여원 상당의 주민소득증대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구현하는 계기가되었으며 지역주민에게 산불예방 및 소나무재선충병 신고등 적극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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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