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송이등 국유임산물 채취시기에 앞서 7월 20일∼21일 양일간 관내 5개 시․군(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의 국유림보호협약 체결90여 마을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채취시 준수사항과 금년도에 바뀌는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국유임산물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국유임산물보호협약 및 산림시책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와 허가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정부3.0시대를 맞아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약 3억여원 상당의 주민소득증대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구현하는 계기가되었으며 지역주민에게 산불예방 및 소나무재선충병 신고등 적극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당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