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천시새마을회, 영동군에 수해복구 성금 전달


제천시새마을회(회장 박경배)는 24일 영동군청을 방문하여수해피해주민들을 위해 새마을 5개 단체장들과 함께 뜻을 모아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고새마을 조직 연대와 협력확대를 위해 영동군 새마을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박경배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 “수해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따뜻한 나눔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뜻깊은 일을 통해 지역사회 귀중한 나눔의 손길을 주신 제천시 새마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후원해주신 귀한 성금은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며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제천시새마을회에서는 수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시 복구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