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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필수조례 정비율 전국 기초단체 1위 기록


속초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필수조례 정비율에서 97.3%의 정비율을 달성하여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필수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선 8기 속초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행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그동안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착실히 진행한 결과 필수조례 정비율 1위, 2022년 조사자료와 비교한 필수조례 정비율 변화 부분에서도 20%p를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필수조례 정비율 전국 1위 달성에 힘입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강원 18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령은 정책·제도가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개정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제도 개선 효과를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수조례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지 여부는‘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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