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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야흐로 기가시대’, 이제 당신이 누릴 차례!

TV 광고 외 ‘대답하라 1988’, ‘기가 드론 레이싱 대회’ 등 이색 커뮤니케이션도 화제


KT(회장 황창규, www.kt.com)가 ‘기가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개를 위해 신규 TV광고 방영과 함께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KT는 2014년 6월 ‘기가 LTE’ 서비스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기가 인터넷’을 전국 상용화했고, 지난 달 29일 기가 인터넷 가입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또 연내 모든 주거지역에 더욱 촘촘히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가 인터넷 고객 220만명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선보인 광고 캠페인의 주요 메세지는 ‘바야흐로 기가시대’ 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KT의 기가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이러한 ‘기가시대’부터는 차원이 다른 통신 라이프가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TV 광고는 감각적인 영상, 나레이션과 경쾌한 리듬감의 배경음악이 어우러져 올해 KT가 이끌어갈 기가 시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런칭편에서는 부족한 데이터 때문에 다음 달을 맥없이 기다리는 남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불안한 여자 등 기가 서비스 전 불편했던 모습은 흑백으로 표현한다. 이와 대비하여 기가 서비스로 차별화된 편리함을 누리는 모습은 컬러로 표현해 생활상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본편에서는 GiGA WiFi와 LTE의 결합으로 구현한 (1.167Gbps) 절대 속도를 해와 달의 만남인 ‘개기일식’으로 제시하는 등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기술적 속성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TV광고 캠페인은 2-30대 타겟층에서 호평이 이어지며 온라인 상에서 조회수 약 500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TV 광고 뿐 아니라 온라인, SNS를 공략한 스페셜 영상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작된 ‘대답하라 1988’ 시리즈는 김성균 패밀리 4인방을 주인공으로 본방 에피소드와 기가 서비스 이용 모습을 연계하여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또 KT는 지난 달 27일 기가급 속도를 체감해 볼 수 있는 이색 이벤트로 ‘GiGA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드론 레이싱은 드론으로 속도를 겨루는 레저 스포츠로,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시점(FPV, First Person View)’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현장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최근 젊은 층에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드론을 활용한 이벤트에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크게 주목했다.
 
KT 마케팅부문 IMC담당 신훈주 상무는 “이제 GiGA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며, “지하철, 영화관 등 2-30대 고객 접점에서 흥미로운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해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선호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폭넓은 공감대와 고객의 이용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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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