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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 ‘경남도 17곳’ 선정

- 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경남도 17곳(통영, 거제, 남해, 하동) 선정
- ‘찾아가고 싶은 섬 인증샷’ 이벤트 등 섬 참여이벤트 개최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에서 선정한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중 경남도는 ‘통영(12곳), 거제(2곳), 남해(2곳), 하동(1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경남도 17곳은 ▲통영 12곳(욕지도, 사량도 상도·하도, 한산도, 두미도, 비진도, 연화도, 추도, 연대도, 만지도, 매물도) ▲거제 2곳(지심도, 이수도) ▲남해 2곳(조도, 호도) ▲사천 1곳(신수도)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국민이 여행하기 좋은 섬을 매년 20~30개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발표 10년 차를 맞이하여 섬의 날(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그동안 선정됐던 ’찾아가고 싶은 섬‘을 종합하여 선정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섬을 홍보하기 위해 8월 11일까지 ’찾아가고 싶은 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벤트 행사에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챌린지 영상‘ 또는 ’인증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 유튜브에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면 된다.

‘찾아가고 싶은 섬’에 이벤트 행사는 ‘경남의 섬’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gnisland), 누리소통망(SNS), 한국섬진흥원 누리집(https://www.kidi.re.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아름다운 섬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분들이 도내 섬을 여행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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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