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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 5일(수)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산의료원의 설립 근거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조례에는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및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제4조) ▲정관에 관한 사항(제7조) ▲시장의 의료원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8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문영미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해 왔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의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의 경험과 의료파업 사태의 장기화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시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부산의료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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