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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사유임야 225ha 매수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ㆍ안정적 목재공급・탄소흡수원 기반확충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안정적 목재 공급, 탄소흡수원 기반확충을 위하여 올해 27억 원을 들여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사유임야 225㏊를 매수한다.

매수 대상임야는 국유림과 연접하는 산림, 10㏊이상의 대면적 산림,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림과 소양강 흙탕물 저감을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 국가 시책 상 필요한 산림과 토지이다.
  
* 법정제한림: 법에 의해 행위를 제한받는 산림

사유임야 매수 방법은 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매수 금액을 결정한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도시지역 임야는 제외)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사유임야 매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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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