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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시민참여·공감행정 대토론회 개최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교육비전센터에서 11일부터 12일까지 자원봉사자의 긍정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양일간 ‘자원봉사 시민참여·공감행정 대토론회’ 가 열렸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각 봉사단체대표를 비롯해 자원봉사센터·시청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자원봉사의 10년 후 모습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바람직한 봉사자로서의 의식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마인드 함양과 함께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법을 배웠다.
아울러 시민 봉사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피로회복과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 유익한 토론회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 기간 중 이완섭 서산시장이 특강을 실시해 그간 생각하고 있었던 바람직한 자원봉사상을 허심탄회하게 알려줬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자원봉사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 봉사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더 많은 봉사를 통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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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