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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대한적십자사 제62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개회식 참석

- 23일 소노캄 거제에서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활동 격려
-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아동‧장애인시설 위문금 전달 진행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3일 오후 소노캄 거제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제62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개회식 행사에 참석해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적십자사 자문위원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아동‧장애인시설 위문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박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나눔과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과 더불어 나눔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적십자사 최대 후원조직으로서 매년 본사와 15개 시도지사 자문위원 45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 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경남 거제에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제62차 전국 총회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경남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대표자 박희순) 주최, 경남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강순임) 주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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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