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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무안군, 양성평등 주간 「황토골 문화축제」 기념식 성료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6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지난 7일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함께 이루는 양성평등! 더 행복한 무안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황토골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무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연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철주 무안군수, 이동진 군의회 의장, 이삼호 무안경찰서장, 김양희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도․군의원, 여성단체회원, 읍․면 여성회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요 행사로는 난타, 줌바댄스 등의 식전 축하공연과 기념식, 화합한마당 노래자랑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전직 여성단체회장 3명에게 감사패를, 노춘만 전 주민복지실장과 다문화가족 남편 2명에게 공로패와 모범남편상을 수여했다.
  
특히 2부 행사인 화합한마당에서는 풍선릴레이, 원반 공 튕기기 등의 친선게임과 읍․면별 노래자랑을 통해 무안군 여성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폭력 예방과 여성 취․창업 상담 및 홍보부스를 운영해 행사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연자 회장은 “함께 이루는 양성평등 더 행복한 무안군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무안군이 되도록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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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