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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특별점검

- 수계 오염물질 유입 저감 등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 한강경안천, 소양강댐 상류, 금강대청호 상류~세종보, 서화천, 용담호, 낙동강안동댐·영주댐 유역, 계성천 유역, 영산강승촌보~죽산보 상류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주기적 청소를 통해 정화조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악화 예방 및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계획 개요.
      2.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 안내.
      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도 개요.  끝.


붙임1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계획 개요


□ 개인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유역·지방환경청〕

 ○ (점검대상)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 (점검기관/기간) 7개 유역·지방환경청 / 2024. 5 ~ 6월

 ○ (점검사항) 방류수수질기준 등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금강·낙동강 수계 지자체〕

 ○ (점검대상)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 ‘23년 점검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또는 운영·관리 미흡 시설 우선 선정

 ○ (점검기관/기간) 금강·낙동강 수계 시·군·구* / 2024. 5 ~ 6월

    * 대전, 세종, 충북(괴산·충주·제천·단양 제외),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관할 시·군·구

 ○ (점검사항) 방류수수질기준 등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 정화조 청소실적 점검 

 ○ (점검대상) 하수처리구역 外 지역에 설치된 500인조 이상 정화조 

 ○ (점검기관/기간) 금강·낙동강 수계 시·군·구 / 2024. 5 ~ 6월

 ○ (점검사항)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여부

□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홍보

 ○ (홍보 방안) 기관별 누리집 등을 활용한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정화조 청소 의무 등 대국민 홍보(5~6월)

   ➀ (누리집 홍보) △홍보 배너 게재(붙임6, 환경청·지자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보 공개(지자체)

   ➁ (시·군정 소식지 or 반상회보 배포) ’24년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의무 등 공지(지자체)

붙임2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 안내



붙임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도 개요


□ 제도 현황

 ㅇ「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종류 및 설치 대상 

   - (정화조)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생물학적 처리·침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물에 설치하는 소규모 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법34조1항, 영24조2항) >

구 분

설치 대상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발생량 2/일 초과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 또는 4대강법의 수변구역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오수발생량이

1/일을 초과하는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 2/일 이하 건축물

정화조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

처리

시설

50미만

수변구역

BOD(/L)

10 이하

SS(/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BOD(/L)

20 이하

SS(/L)

20 이하

50이상

모든 지역

BOD(/L)

10 이하

SS(/L)

10 이하

T-N(/L)

20 이하

T-P(/L)

2 이하

총대장균군수(/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BOD 제거율(%)

65 이상

BOD(mg/L)

100 이하

기타지역

BOD 제거율(%)

50 이상


□ 관리 기준

 ㅇ (수질측정)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 

     * 1회 이상/6개월(오수처리시설: 200㎥/일 이상, 정화조: 2천인조 이상) 1회 이상/1년(오수처리시설: 50㎥/일 이상 200㎥/일 미만, 정화조: 천인조 이상 2천 인조 미만) 

 ㅇ (내부청소) 정화조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오수처리시설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 실시

     ※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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