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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

산림재해대책본부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유지


남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제1호 태풍 네파탁(NEPARTAK) 북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지역산림재해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하는 등 산사태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남부지방산림청은 관내(경상남ㆍ북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 45개소, 계류보전 28km, 산지사방 9.1ha)을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생활권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추가로 55개소 지정하여 678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7월 1일 부터 7월 7일 새벽까지 내린 관내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산림사업장, 산림휴양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박성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11〜12일 사이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는 예보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산사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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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