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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재난! 아는만큼 안전하다!

부산시,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시행


부산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재난문자전송서비스’시행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비가 필수적

부산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재난문자전송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꾸준한 홍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막연한 안전 기대감, 개인정보 동의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신청이 저조하여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약 14천 건에 불과하다.
지난 7월 5일 울산 동부 동쪽 52㎞에서 발생한 규모5.0의 지진으로 부산에서는 ‘진도3(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진동이 전해졌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시로부터 지진상황에 대한 전파가 없었다고 불만이 많았다. 

부산시는 3.2정도의 지진동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진 상황과 행동 요령을 전파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시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 메시지 전송에는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 화면 아래에 있는 ‘재난문자서비스 신청’이라는 곳을 클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휴대폰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폰번호, 거주지 구·군명과 읍·면·동명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시민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 통합안전협력팀(전화 888-30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철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태풍, 호우, 강풍, 폭염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재난징후를 미리 관찰·분석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재난으로부「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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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보,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해 금융지원 업무협약 맞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하 대구신보)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대구신보와 농협은행은 지난 7일(목) 재단 본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이 대구신보에 11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165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상반기 특별출연에 따른 출연금 15억 원과 출연금 기부협약에 따른 출연금 11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37억 원의 출연과 390억 원의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셈이다. 이번 협약보증은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 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보증 비율(최대 100% 보증), 보증료(연 0.9% 고정)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할 경우, 1년간 최대 2.2% 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높은 금융비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