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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완료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에서는 올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 28개소, 계류보전 13.5km, 산지사방 6.5ha)을 우기전인 6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을 차단하여 하류의 주택가, 농경지 등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금년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한 사방사업지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됐으며, 사업 실시 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견고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앞으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재해위험성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3.0 활성화와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주민께서는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장소를 숙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산림재해 발생신고 전화 : 041-850-4028~30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 0340~3)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 7030~3) -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 0320~2) - 제천, 단양지역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 5020~5) -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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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