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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월 개청 앞둔 우주항공청 준비상황 점검

- 19일 임시청사 현장 방문,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박차
- 김명주 경제부지사, “빈틈없는 준비로 우주항공청 개청 적극 지원”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을 앞두고 경남도와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 사천시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함께 임시청사 현장을 방문하여 우주항공청의 차질 없는 개청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임시청사 리모델링과 관련,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다음 달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사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여 이주직원을 위한 교통과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했고, 사천시는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항공산업 고도화와 AAM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첨단항공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 사업’과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을 건의했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도는 빈틈없이 준비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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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