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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동,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추화산 등산로 일대서 산불 경각심 고취에 총력



밀양시 교동(동장 정영선)은 지난 16일 관내 유관 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아리랑대공원과 추화산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 및 관광객, 등산객을 주요 대상으로 산불 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교동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자원봉사회, 교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산불 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예방 활동도 병행해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정영선 동장은“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봄에는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커 등산객들과 동민들의 각별한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봄철 산불예방 활동과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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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