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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밀, 토마토, 딸기 농가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대상자로 선정



사천시는 관내 밀·토마토·딸기 농가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기반기술분야 현장실증연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는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및 수량증대를 위한 심층시비기술 현장실증(밀)’, ‘친환경 시설토마토 재배지 내 동반식물 활용 천적 증진기술 현장실증(토마토)’, ‘과피색 및 당도 증진 식물 영양제 현장실증(딸기)’ 등 3가지 과제이다.
관내 밀·토마토·딸기 3개 농가는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농업현장에서 신개발 기술의 적용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실증연구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도출·보완할 예정이다.
향후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효과가 탁월한 과제를 신기술시범사업화를 통해 전국의 농업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립농업과학원과 우리시 농업현장의 교류를 강화하고 현장에 맞는 농업 신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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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