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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순찰 실시

속초시는 성폭력·학교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순찰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여성 안전을 위한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합동순찰은7월 5일(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조양동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번 합동순찰은 속초시 공무원 6명, 속초경찰서 2명,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명,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명,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6명, 속초시성폭력상담소 2명, 총 21명이 참여하게 된다.

순찰내용은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해환경을 합동으로 순찰하고, 초·중·고등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생활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성매매, 폭력예방을 위한 리후렛 및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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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