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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2016년 녹색체험교육> 본격 운영

취약계층이 숲에서 치유되고 행복한 시간을 갖을 것으로 기대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에서는 2016. 6. 13. ~ 2016. 11. 30. <2016년 녹색체험교육>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녹색체험교육’ 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다문화 가족과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중학생 등 취약계층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로서, 산림교육 전문가 단체인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지난해 운영한 녹색체험교육은 미혼모, 중학생, 다문화가정 등 3개 계층을 대상으로 44회, 1,273명에게 숲을 통한 치유, 심리상담, 직업체험 등의 산림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만족도가 80∼95%에 이를 정도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은 “지난해 녹색체험교육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실시되는 녹색체험교육 사업의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본 맞춤형 산림교육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이 숲에서 치유되고, 꿈을 찾는 행복한 시간을 갖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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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