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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참새탐조 여행버스 운행

3월 20일~24일,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운행


울산시와 (사)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태화강, 동천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참새를 관찰하는 탐조 여행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참새의 날(3월 20일)을 알리고 도심 속 참새들을 다시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새탐조 여행버스는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하루 2회 운행된다. 태화강국가정원1부설주차장에서 출발하며, 탐방 시간은 3시간 정도다.
자연환경해설사로부터 참새의 생태 및 형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관찰한다. 또한, 참새가 많은 곳에서는 참새 간식(곡물)을 주는 체험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사)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 (taehwariver-ecotourism.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예약 신청은 개인, 가족, 단체로 가능하며 회당 정원은 12명이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개인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화강탐방안내센터(☎ 052-229-3137)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늘 가까이에 있던 참새이지만 자세히 보고 생태를 알 기회가 없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새에 대해 자세히 알아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참새의 날은 도시의 참새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인도 환경단체 ‘네이처 포에버 소사이티(Nature Forever Society)’가 프랑스 ‘에코시스 액션재단(Eco-Sys Action Foundation)’이 함께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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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