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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봄철 산악사고 대비 위치표시판 및 구급함 점검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봄철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팔공산 등 20개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산악위치표시판과 구급함 점검에 나선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621건으로 1,398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3월~5월 봄철에 발생한 산악사고는 408건으로 25.2%를 차지하며, 주요 사고원인으로 길 잃음 등에 의한 조난, 실족 등에 의한 사고부상, 탈진·탈수 등 기타 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구소방은 산행 중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등산로 주요 지점에 가벼운 부상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119구급함과 산행 중 조난 방지를 위해 산악위치표시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 정비에서는 각 등산로에 설치된 623개의 표시판과 80개의 구급함에 대해 훼손된 산악위치표시판을 보완하고 구급함 내 비치물품의 유효기간 등 관리상태를 확인 후 의약품을 보충한다.
박정원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대부분의 산악사고가 안전 수칙을 무시하거나 본인 체력에 비해 무리하게 산행할 때 발생한다”며, “항상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을 하고 사고 발생 시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시판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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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