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인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시민 공감대 높일 사업계획 논의


인천광역시는 3월 14일 인천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도시브랜드위원회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브랜드광고, 홍보, 마케팅,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인천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의 명칭을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도시브랜드위원회로 바꾸고, 위원도 현원을 기존 20명에서 22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3월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 자리는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홍보, 관광, 도시브랜드 전문가뿐 아니라 인플루언서도 포함돼 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올해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광고 영상, 온·오프라인 캠페인, 상질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을 논의했다. 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최대한 도시브랜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성옥 시 대변인은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직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8명의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도시브랜드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도시브랜드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