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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총력’

지난해 유수율 89.6%로 목표치 89.2% 초과 달성
올해 목표 90.1% 달성위해 시설개선 적극 추진


울산시가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유수율은 수돗물의 총 생산량 중 시민에게 공급되어 요금으로 부과되는 수량의 비율이다.
유수율을 높이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낭비되는 물을 줄일 수 있어 상수도 경영 효율화로 수도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올 한 해 총 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해 유수율 90.1%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누수 가능성이 높은 노후 관로 및 노후 계량기에 대한 교체, 누수탐사를 통한 관로 보수, 블록고립확인 및 적정 수압관리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울산시는 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각종 재해와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회야정수장에서 두왕사거리, 문수고교에서 옥현주공아파트, 천상정수장에서 천상천 구간 등 송수관로 8.2km에 대한 복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암 및 천상배수지 증설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육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4년 유수율 제고사업을 비롯해 송수관로 복선화, 배수지 증설사업 등을 추진해 울산시민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유수율의 경우 2022년 88.2%에서 1.4%p 상승한 89.6%를 기록해 목표 유수율인 89.2%를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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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